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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, 가축분뇨 하천 무단방류 집중단속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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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10-10 11:34 조회2,38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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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경기=환경일보】이병석 기자 =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조치로 인해 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.
 
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21일까지 시·군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과 주요하천 주변 10㎞내에 거주하는 800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.
 
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하는 행위,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, 퇴비·액비 살포기준 준수 및 살포 대상 확보 여부 등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. 도 관계자는 “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 되더라도 현재 해양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·액비로 자원화하는 한편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
 
도는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퇴·액비 부적정관리,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.


출처: 2011.10.7. 환경일보



자료출처 :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[환경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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